“기업 회생 법이 실행되는데 있어서 기업이 아니고 사람을 봐야 한다.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비극을 낳게 된다.”김관기 변호사는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에서 ‘통합도산법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관기 변호사는 이 강연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실패에 대한 관용을 핵심요소로 파악한다면 창조경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경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김관기 변호사는 현재 통합도산법 등의 경우는 사람보다는 자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쪽에 중점을 두고 개인 파산 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실행에 대해 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사업상 채무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패한 기업인 자신이 직접 나나서 정책과정에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정책에서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기업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추상적인 의미의 기업을 보지말고 기업인을 보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산은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돼야 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김관기 변호사는 “배가 기울였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그 상황에서 배(자산)을 보호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일수록 가장 큰 자산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016/06/13 오후 3: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