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지적재산권(IP)” 활성화 방안은?

“창업도 게임처럼 다시 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패 이후에 재도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역사적 산물인 무한책임 주식회사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유한책임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의 무한책임 의무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과점주주 2차 납세 등의 문제 등도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창업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혁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민화 이사장이 발표한 8대 재도전 제도 혁신의 첫 번째는 실패 인정문화 조성이다. 실패의 주홍글씨를 혁신의 훈장으로 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실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 CEO의 경우 평균적으로 3번의 실패가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1.2번의 실패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혁신의 안전망을 제공할 것, 이어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재기하는 기업도 신생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년창업이 적고, 장년 창업이 극도로 많은 나라라고 이민화 이사장은 평가했다. 즉 이것은 기회형 창업이 적고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기회형(혁신형) 창업은 미래가치가 약 170억원이나 생계형 창업은 미래가치가 마이너스 1000만원”이라며 “혁신형 창업은 확대하고, 생계형 창업은 정예화하는 투트랙 재창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채무 부종성을 소멸설에서 상계설로 전환해야 하며, 여섯 번째는 무한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기업가에게 무한책임을 주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가에게 무한책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는 성실한 실패자를 지원하고 여덟 번째는 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수합병(MA)와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재도전 등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는데,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면서 “실패와 성공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패는 혁신의 본질이며, 도전, 성공 혹은 실패, 학습, 재도전으로 선순환의 자연스러운 혁신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6/03 오후 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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