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 등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환경 구축에 신경을 써야한다.”서경기 한국IBM 상무는 최근 ‘클라우드 법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식별정보,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는 2가지 시사점을 던졌다.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규제하는 기준이 데이터 저장과 트랜잭션 처리로 구분할 수 있느냐이다.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의 트랜잭션 처리만 한다면 클라우드 사용도 문제없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트랜잭션 자체도 클라우드로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는 추세다.서경기 상무는 “데이터 저장과 트랜잭션 처리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비식별 정보의 경우는 일관되게 클라우드를 활용해도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비식별화 정보에 대한 장치, 설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식별화 정보란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뺀 데이터를 뜻한다.두 번째는 중요/비중요 시스템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간 통합 설계와 구현 등에 관심을 갖고 시도해야 하는 것.서경기 상무는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이미 기업들은 레거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면서 “클라우드와 기존 환경을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상호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7 오후 1: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