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공개(ICO)는 전통금융 관점에서 볼 때 공모에 해당한다. 공모를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수 없다. ICO 과정에서 자금세탁과 금융실명에 대해 해결할 대안을 갖고 ICO를 정의해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7일 ‘블록체인의 국가전략’이라는 KCERN 포럼에서 “ICO를 금지한 나라는 러시아와 한국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만 해 행정상 금지”라면서 “법적으로 제재는 안될 것이지만, 행성상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ICO를 전통적인 금융관점에서 보면 펀딩하는 과정”이라며 “핀딩하는 과정에서 공모와 사모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모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 없는 ICO를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수용범위가 크라우드 펀딩을 ICO 형태로 허용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다”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ICO를 주식관점에서 제도권시키는 것으로 접근하자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음으로 해외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 기술 전문가들도 무조건 ICO를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문제는 규제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막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미리 막으려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과세 규제 등 세계적으로 공통 원칙이 있다”면서
“일단 ICO는 허용하고 3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